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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앵무새51

근면한앵무새51

25.01.23

월급제 근로자, 육아휴직 토요일 복직 시 급여 일할계산에 토, 일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예정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와 분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2일(금)에 육아휴직 종료 시 5월 3일(토), 5월 4일(일)을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할 것이냐.

인사팀 담당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5월 5일(월), 5월 6일(화)의 공휴일은 문제없이 5월 5일부터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

  • 5월 3일(토), 5월 4일(일)은 급여 일할계산에 미포함

  • 일할계산을 하고 있는 건들은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에 한함

    -> 일할계산 자체는 진행하나, 토, 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자 중 토, 일 복직자들은 주휴수당 미발생과 무급휴일로 토, 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혹은 복직일을 월요일로 처리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 취업 규칙 임금 부분 일할계산 조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1. 임금 지급 시 1개월 만근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2. 급여 계산기간 중에 입사, 복직 또는 퇴직 등과 같이 신분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급여계산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취업 규칙에 따라 입사, 복직, 퇴직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한다.

  • 제가 알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제가 중도 입사한 뒤 급여를 일할계산한 방식은 1번과 같습니다.

    1. 월급을 월급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

    2.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

    3.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실제근무일수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급일 미포함)

  • 즉, 취업규칙 상 중도 입사와 육아휴직 복직 시 일할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편의상 혹은 유리한대로 지급 방식을 개인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무급일이 일할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부분은 내규 혹은 인사팀 내부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취업규칙에 저촉되어 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주장대로 적용될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무급휴일/유급휴일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5월 3일과 5월 4일도 포함하여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