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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앵무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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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 주체는 예비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

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 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인 C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Q2. 현재는 임대인 C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 C가 거부나 무시할 경우 경찰 신고 혹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Q1의 보상주체가 예비 임차인 A라면 A에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 A와는 무관한 사정이며 임대인 C에게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2. 범죄는 아니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