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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앵무새51

근면한앵무새51

25.01.2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일할계산 분쟁사항에 대해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복직 후에 정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예정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와 분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월 2일(금)에 육아휴직 종료 시 5월 3일(토), 5월 4일(일)을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할 것이냐.

인사팀 담당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5월 5일(월), 5월 6일(화)의 공휴일은 문제없이 5월 5일부터 급여 일할계산에 포함

  • 5월 3일(토), 5월 4일(일)은 급여 일할계산에 미포함

  • 일할계산을 하고 있는 건들은 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사자에 한함

    -> 일할계산 자체는 진행하나, 토, 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자 중 토, 일 복직자들은 주휴수당 미발생과 무급휴일로 토, 일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혹은 복직일을 월요일로 처리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 취업 규칙 임금 부분 일할계산 조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1. 임금 지급 시 1개월 만근 시 월급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2. 급여 계산기간 중에 입사, 복직 또는 퇴직 등과 같이 신분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급여계산은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취업 규칙에 따라 입사, 복직, 퇴직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 되어야 한다.

  • 제가 알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제가 중도 입사한 뒤 급여를 일할계산한 방식은 1번과 같습니다.

    1. 월급을 월급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

    2. 월의 대소와 관계없이 월급을 30일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 수를 곱하는 방식 (무급, 유급일 수 포함 계산)

    3.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실제근무일수 및 주휴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무급일 미포함)

  • 즉, 취업규칙 상 중도 입사와 육아휴직 복직 시 일할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편의상 혹은 유리한대로 지급 방식을 개인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무급일이 일할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부분은 내규 혹은 인사팀 내부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취업규칙에 저촉되어 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 주장대로 적용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2가지 사항이 고민입니다.

  •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 맞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에 정리하고 인사팀과 가는게 나을지, 복직 후에 정리하는게 나을지

육휴 시작 전에 정리하고 가면

  • 혹시라도 취업규칙이 변경될까봐

  • 변경 과정에서 제가 변경 시도 사실을 몰라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혹여 사측에 유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될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노력한 것도 다 헛수고가 될테고요.

복직 후에 정리 한다면

  • 지급 사후에 문제가 생겨 내용을 인정받아도 소급적용이 안되어 이미 받았던 급여에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까

  • 사측에서 육휴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OT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서류를 제출해준다는데, 고정 OT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와 별개로 사측의 고정 OT 통상임금 포함 협조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맞다면 육휴 시작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육휴 복직 후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긴 글 읽어주시고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을 상회한다면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유무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육아휴직 전에 임금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