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굴뚝새24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자격 질문드립니다..고용부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니 이직사유에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로 나오는데 피보험일수는 200일 이상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계약직시 이직확인서 질문.현재 1년정도 일한 직장에서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후에 한달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게 될거 같은데 1년동안 일한곳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달이상 계약직에서 근무한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잔여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4월 27일까지 일하고 관두게 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위 근무일이 맞지만 고용주가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제가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부분입니다.)9시부터 6시까지 평일동안만 나가는 직장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 계산 문의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달 1개씩 연차가 생겨서 총 11개를 사용했고, 입사초에 고용주의 문자로는 "입사일 기준 1년+1일날(366일) 연차 15개 발생"이라고 되있는데 제 계약기간을 따져보니 딱 366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개를 제가 받게되는형태일까요? 받는다면 15개 연차에 대해 제가 마지막월급에 포함이 될수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곧 있으면 다닌지 1년이 되는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예정입니다.4월 말일이면 딱 1년이라 퇴사 후에 5월에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6월에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6월에 단기예약직으로 일하기 이전에 5월에 병원에 다니면서 일용직이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로 일을하면 7월에 한달짜리 계약직을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90일인가를 일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