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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45
훈훈한굴뚝새24524.04.17

자진퇴사 후 계약직시 이직확인서 질문.

현재 1년정도 일한 직장에서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 후에 한달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게 될거 같은데 1년동안 일한곳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달이상 계약직에서 근무한곳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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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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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증명하기 위해 1년 동안 일한 곳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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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떄문에 2개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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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마지막 한달 근무하셨던 곳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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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과 1달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두 곳 모두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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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라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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