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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굴뚝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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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잔여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4월 27일까지 일하고 관두게 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위 근무일이 맞지만 고용주가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제가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부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동안만 나가는 직장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 계산 문의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달 1개씩 연차가 생겨서 총 11개를 사용했고, 입사초에 고용주의 문자로는 "입사일 기준 1년+1일날(366일) 연차 15개 발생"이라고 되있는데 제 계약기간을 따져보니 딱 366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개를 제가 받게되는형태일까요? 받는다면 15개 연차에 대해 제가 마지막월급에 포함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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