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4월 27일까지 일하고 관두게 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위 근무일이 맞지만 고용주가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제가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부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동안만 나가는 직장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 계산 문의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달 1개씩 연차가 생겨서 총 11개를 사용했고, 입사초에 고용주의 문자로는 "입사일 기준 1년+1일날(366일) 연차 15개 발생"이라고 되있는데 제 계약기간을 따져보니 딱 366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개를 제가 받게되는형태일까요? 받는다면 15개 연차에 대해 제가 마지막월급에 포함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66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금년처럼 2월이 윤달이어서 1년 366일인 경우에는 367일이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28.에 입사한 때는 최소 2024.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4.28.~2024.4.27. 동안 80% 출근율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윤년으로 인하여 366일을 근무하였으나, 고용곡나ㅖ는 만 1년으로 종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365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해야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 4월 27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일 근무가 아닌 1년 + 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 된다고 해서 1년+1일인 것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 추가 발생하는데, 2024년 4월 27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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