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훈훈한굴뚝새245
훈훈한굴뚝새24524.04.15

잔여 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4월 2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4월 27일까지 일하고 관두게 되는데요.(계약서상으로는 위 근무일이 맞지만 고용주가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제가 계약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린부분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동안만 나가는 직장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휴가 계산 문의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한달 1개씩 연차가 생겨서 총 11개를 사용했고, 입사초에 고용주의 문자로는 "입사일 기준 1년+1일날(366일) 연차 15개 발생"이라고 되있는데 제 계약기간을 따져보니 딱 366일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15개를 제가 받게되는형태일까요? 받는다면 15개 연차에 대해 제가 마지막월급에 포함이 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1년+1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66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금년처럼 2월이 윤달이어서 1년 366일인 경우에는 367일이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4.28.에 입사한 때는 최소 2024.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4.28.~2024.4.27. 동안 80% 출근율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을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윤년으로 인하여 366일을 근무하였으나, 고용곡나ㅖ는 만 1년으로 종료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365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1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해야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 4월 27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일 근무가 아닌 1년 + 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윤달이 있어서 366일이 된다고 해서 1년+1일인 것은 아닙니다. 2024년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 추가 발생하는데, 2024년 4월 27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는 1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