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다닌지 1년이 되는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예정입니다.
4월 말일이면 딱 1년이라 퇴사 후에 5월에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6월에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6월에 단기예약직으로 일하기 이전에 5월에 병원에 다니면서 일용직이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로 일을하면 7월에 한달짜리 계약직을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90일인가를 일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