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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45
훈훈한굴뚝새24524.04.08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다닌지 1년이 되는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예정입니다.


4월 말일이면 딱 1년이라 퇴사 후에 5월에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6월에 한달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다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6월에 단기예약직으로 일하기 이전에 5월에 병원에 다니면서 일용직이나 일주일 정도의 단기로 일을하면 7월에 한달짜리 계약직을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90일인가를 일을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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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사이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더라도 일용직으로서 9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단기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다가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퇴사한다면 상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5개월 공백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으면서 일용직으로 단기로 일을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됐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