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최초 계약시 2년 +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2년 + 묵시적 갱신 2년
2026년 10월 만기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 다 사용했다고 봐야 하나요?
최초 계약은 2020년 10월입니다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기에 퇴거하고자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기간 즉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