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갱신 계
약한것이 맞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0일
(월세 매월 30일에 입금)이고
계약서 교부 발급일이 2022년 11월 26일입니다
2.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언제 말해야 하나요?
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이번연도에
나가라고 해도 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만기일이 2024년 10월 30일이니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이번연도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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