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갱신 계
약한것이 맞나요?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0일
(월세 매월 30일에 입금)이고
계약서 교부 발급일이 2022년 11월 26일입니다
2.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언제 말해야 하나요?
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이번연도에
나가라고 해도 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만기일이 2024년 10월 30일이니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이번연도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너무 어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해지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기타 문자, 통화도 괜찮으나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2022년에 계약하시고 2024년에 한번 갱신하신 것이라면 2026년 10월 말에 기간이 만료되니 6월경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맞지만 위 질문 기재의 2024년 기간이 계약의 종기라고 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기존 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년 간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