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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영아 달려라~

하영아 달려라~

1세대 2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명의로 아파트 1채가 있고(전월세 줌_시세4억)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빌라 (시세1억)

를 남편에게 준다고 하세요.. 지금도 1세대 2주택인데..

신랑 앞으로 아버님집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빌라 팔때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빌라 팔아서 기존 아파트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채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배제대상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중과배제 상속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됩니다.(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기간)

    단, 상속개시 당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시가 1억 정도라면 크게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인 경우 일정기간 이내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지는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팔 경우, 판 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상속받을 당시 시가와 차이가 없거나 미비할 것이기에 양도세 부담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1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시고 기존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