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배제대상으로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으로 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중과배제 상속 주택으로 보지 않기에 2주택자라면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됩니다.(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기간)
단, 상속개시 당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속(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팔 경우, 판 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상속받을 당시 시가와 차이가 없거나 미비할 것이기에 양도세 부담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