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동박새111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 퇴직 후 - 실업급여 - 현재회사 이직)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고, 기간이 2025년 1월~4월입니다.그리고 현재의 회사는 2025년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2025년 5월~2025년 9월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소득활동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낼때 이 기간은 빼고 자료를 내달라고 합니다.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제가 5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측의 이직확인서 작성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4월 23일경 회사의 대표로부터 4시 30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다만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검색을 해보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위와 같이 구두로만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하고 만약 대표가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4월까지는 정상근무기에 5월은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5월은 당장 근로를 하지 않으니 6월의 월급이 없어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4월 30일 퇴사후 가급적 빨리 대표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주길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도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언제까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지키지 않을경우에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권고 사직시에도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당연히 서로 신뢰가 있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질문이지만 현재 대표와의 신뢰가 없는 사이라 혹시 미리 안좋은 상황에 대하여 준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요새 경기가 많이 안좋지만 그래도 모두가 원하는 일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 신청 전 배민라이더나 새벽 쿠팡배송 알바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4월 30일까지만 근무를해달라고하여 권고사직되었습니다.구직급여 신청가능한 날까지 최대 14일정도는 기다려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그 신청 전날까지 아무것도 소득활동을 안할수 없어 새벽 쿠팡배송이나, 배민라이더같은 3.3% 신고가 되는 알바 같은것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예를들어 1일부터 6일까지 알바한것을 10일에 알바비를 받는다고하면, 제가 혹시 7일에 구직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의 1년이상 근무시 연차(월차) 관련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보통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1년 이상근무자에게는 12개 + 3개 (휴가)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의 경우는 3개월 계약의 연장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기존과 동등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이 지나도 다른 계약서 작성 없이 연장 근무중입니다.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란 얘기를 모르고 취업을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에 아래의 문구가 적혀있습니다.제1조 [근로계약기간]본 근로계약은 2024년 4월 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3개월의 이야기때문에 7월이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추석이 지난 지금 9월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상황이 노무법상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상호간에 위 계약서에 대하여 추가 의사표현없는 경우 동일한 계약서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즉, 위 계약서에 3개월의 날짜가 명시되어있으니 동일 조건으로 연장이 된것으로 본다면 7월 1일부터 3개월인 9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된것이다.이 말이 맞다면 계약만료일(9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제가 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위 경우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는지, 위 경우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2023년 2월 6일 ~ 2024년 4월 1일 (대략 1년 2개월)계약 연봉 세전 3150만원>>근로계약서 내용>>1. 기본급(년간) 24,120,000원>>2. 제수당(년간) 2,400,000원>>3. 퇴직금(년간) 1,980,000원>>4. 기타수당(년간) 3,000,000원퇴직전 받은 3개월 월급세전 월급: 월 245만원 * 3개월 = 735만원세후 실 수령 월급: 월 216만원 * 3개월 = 648만원사장님의 입장: 계약서상 퇴직금은 200만원으로 정했으니 1년 200만원기준으로 1년 2개월분 232만원이다.저의 입장: 위에 계약서상 언급된 제수당,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으로 쳐야하니 최종 3개월 월급(세전 245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이 책정되어야 하니 280만원이다.어느 의견이 맞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하여 정확히 받은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무기간 2023년 2월 6일 ~ 2024년 4월 1일세전 계약 연봉 2950만원세전 월급 245만원세후 실 수령 월급 216만원매월 퇴직연금 적립금 145000원금일 위에 언급된 매월 적립된 퇴직연금이 해지되어 192만원을 받았고, 사장님은 이게 지급액의 전부라는데,이게 퇴직금이 전부가 맞는건가요 ?245만원 x (14개월 / 12개월) = 270만원 정도가 맞는것이 아닌가요?최근 3개월 실수령금 똑같습니다. 근무기간은 대략 14개월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