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직의 1년이상 근무시 연차(월차) 관련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근무자에게는 12개 + 3개 (휴가)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3개월 계약의 연장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기존과 동등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