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금액 산정 관련으로 사장님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3년 2월 6일 ~ 2024년 4월 1일 (대략 1년 2개월)
계약 연봉 세전 3150만원
>>근로계약서 내용
>>1. 기본급(년간) 24,120,000원
>>2. 제수당(년간) 2,400,000원
>>3. 퇴직금(년간) 1,980,000원
>>4. 기타수당(년간) 3,000,000원
퇴직전 받은 3개월 월급
세전 월급: 월 245만원 * 3개월 = 735만원
세후 실 수령 월급: 월 216만원 * 3개월 = 648만원
사장님의 입장: 계약서상 퇴직금은 200만원으로 정했으니 1년 200만원기준으로 1년 2개월분 232만원이다.
저의 입장: 위에 계약서상 언급된 제수당, 기타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평균임금으로 쳐야하니 최종 3개월 월급(세전 245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이 책정되어야 하니 280만원이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