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물수리191
- 전기·전자학문Q. 합선이 됐던 전선은 잘라내야 하나요?천장의 작은 전구를 교체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기존의 전구는 빼내고 소켓만 있는 상태에서손으로 만져보니 (천장에 고정된 판을 덮는) 소켓의 뚜껑 부분이 약간 헐겁게 풀어져있는 것 같았습니다.아직 직접적으로 전선을 만지는 단계는 아니니까 차단기는 아직 안 내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그 소켓 뚜껑을 돌려서 잠그고 있는데 합선이 되면서 차단기 떨어지고 소켓은 좀 타버렸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소켓으로 바꿔서 달아보려고 하는데요.아무래도 합선이 되었어서인지 전선들에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이럴 때 새로운 소켓을 연결하기 전에합선 됐던 전선들은 일부분 잘라내고 피복을 새로 벗겨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가요?아니면 그대로 두고 연결해도 상관없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3월에 환급신청은 못 했다면연말정산 때 작년에 납부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3월에 일이 있어서 환급신청은 못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가 생각나서 확인해보니, 따로 환급되어 입금된 것은 없고요.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이 끝나고 6월에 2023년의 환급금에 대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할 때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배우자가 5억원 이상 상속받을 때는 한도액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과 30억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9조를 참고해서 계산하다보니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예를 들어,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4명이 있는 경우에상속재산 : 11억상속채무 : 3억중배우자가 6억을 상속받는다고 하면실제 상속받는 금액 6억원 전부 공제되는 건가요?아니면 11억에 법정상속지분 3/11을 곱한 3억만큼 공제된다는 뜻인가요?국세청 홈페이지에는 11억에서 상속채무 3억을 빼고 8억에 대해서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약 2억 1천만원)이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이라고 쓰여있기도 합니다.도대체 어떤 계산이 맞는 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오래돼서 없어진 아파트에 대한 '현재'의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1990년대에 살았던 A 아파트 가 있었습니다.현재는 A 아파트는 철거되고, 새로운 B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상태입니다.이런저런 사정으로 A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해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A 아파트 위치의 주소를 입력해보면,B 아파트의 공시지가만 조회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1990년대 당시에 있던 A 아파트의 단지와 동 숫자가 B 아파트의 숫자와 달라서예를 들면, 1990년대 당시 A 아파트의 107동에 살았었는데, 현재 B 아파트에는 105동까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아파트 층수도 다르고, 평수도 다릅니다.(제 나름대로는A 아파트는 철거되고 없으니,현재 신축되어 있는 B 아파트의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가장 비슷한 층수나 평수에 따라 계산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공식이나 규칙이 있을까요?)이럴 경우에는 과거에 살았던 A 아파트에 대한 '현재'의 공시지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또는 계산하는 방법이 없어서 아예 계산을 할 수 없다면, 공시지가를 0원으로 취급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