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5억원 이상 상속받을 때는 한도액을 계산해서 그 결과값과 30억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조를 참고해서 계산하다보니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4명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 11억
상속채무 : 3억
중
배우자가 6억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실제 상속받는 금액 6억원 전부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억에 법정상속지분 3/11을 곱한 3억만큼 공제된다는 뜻인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11억에서 상속채무 3억을 빼고 8억에 대해서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약 2억 1천만원)이 배우자상속공제한도액이라고 쓰여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계산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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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4명일 경우, 상속재산 x 1.5/5.5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인 것입니다. 한도액이 5억 이하라면 5억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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