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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관련 질문입니다(계약형태가 좀 지저분해요)최초 11개월 25일로 육아휴직 대체계약서 작성했습니다.24.04.01 ~25.03.25 대체계약24.04.01~24.12.11 대체계약종료 - 24.12.12 - 25.03.26 일반계약 전환 (기간 연속 유지 목적)25.03.27~26.03.20 대체계약 재작성이런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최초에 1년 미만 근로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1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았습니다.9개월 근무하던 도중 계약이 연장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고 추후 연장될 기간과 관련하여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약서를 약간 수정해 일반 계약으로 일시전환했습니다.하루를 연장하는 일반계약으로 일시 전환했다가 다시 대체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계약서상 연차휴가와 관련하여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1년의 80%가 진행된 상황에서 연차 15개가 생성되어야 하나 사후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25년 4월2일 기준으로 연차관련 규정 사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기대되었지만1. 기존 인원의 대체기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계약서를 바꿔서 중간에 작성한 것과2. 가장 최근에 작성된 계약서가 명시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이유로15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11개를 지급받았습니다.(총 연차개수 22개)그리고 실제 기존 인원의 육아휴직 연장 기간이 3월 27이 아닌 25년 3월 21일부터 26년 3월 20일로 중간에 변경한 계약서의 실효성 또한 없었습니다.제가 근로하는 기간동안 총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로 알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측에서 주장하는 연차 지급의무가 11개여도 된다는 것이 적합한지,만약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연차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체계약 연장시 연차15개 보장여부(총기간 1년초과, 대체-한시-대체 계약형태)대체계약이 11개월25일이었습니다기간이 연장될 예정인데연속성유지를 위해 중간에 계약을 한시계약으로 바꿨습니다이후 대체계약을 다시 작성해도 11개월 2x일 정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11개월 25일에 대한 연차 11개를 받았고4월초에 대체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 후속대체계약시 연차를 15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1개만 받게 되나요1년이 초과되니 퇴직금은 나오지만 연차는 11개를 받게될것이라 말하는 상황입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지연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24년 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어 한 장을 취소한줄 알았습니다.그러나 착오로 당일자(25.1.20) 기준으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에서 자진납부로 빨리 해결하고자합니다아직 1월 10일자 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월10일자로 신고한 납부액과 추가로 신고하는 수정신고세금계산서금액은 1월 24일경 해소하고자 합니다.취소를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 가정 했을때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대강 알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체계약직 기간 만료 전 전임자가 복직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대체계약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해당자가 복직을 하고 휴가로 돌립니다복직시 계약이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계약를 새로 하게된다면 기존계약에 미사용한 연차를 승계받을수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했을 경우 연락언제오나요운동 상대방 과실로 부상을 입었습니다처음엔 일배책이 없다더니 추후에 있다고 언급하여 보험사에 접수를 요청했고 상대방이 일배책 접수를 지난 금요일 했다고 했습니다상대방이나 담당자나 아직 연락이 없는데절차상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 의료법률Q.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다른사람때문에 다쳤을 경우헬스장 일상배상책임 여부스쿼트 랙이 여러개 있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던 도중 옆사람의 부주의로 바벨에 깔렸습니다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있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당사자 측과 최초 통화에서는 일배책이 없어 제가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는데 최근 기구간 간격 모자람이나 운동지도사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헬스장에 일배책을 물어야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셔서요1.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 하는게 가능할까요2.그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정리되는걸까요?
- 의료법률Q. 헬스장에서 타인에 의해 다쳤습니다 일배책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랙에서 운동하던 도중 타인에 의해 목을 깔려서 다쳤습니다골절은 없는데 충격이 커서 치료가 필요할거 같습니다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니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