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4년 12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급되어 한 장을 취소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당일자(25.1.20) 기준으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자진납부로 빨리 해결하고자합니다
아직 1월 10일자 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월10일자로 신고한 납부액과 추가로 신고하는 수정신고세금계산서금액은 1월 24일경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소를 위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공급가액이 100만원이라 가정 했을때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대강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별도 가산세는 반영 안하셔도 됩니다. 1월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1월분은 이번 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4년 2기 확정 신고시에는 기존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