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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숩95
베베숩9524.04.17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다른사람때문에 다쳤을 경우헬스장 일상배상책임 여부

스쿼트 랙이 여러개 있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던 도중 옆사람의 부주의로 바벨에 깔렸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있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당사자 측과 최초 통화에서는 일배책이 없어 제가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는데 최근 기구간 간격 모자람이나 운동지도사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헬스장에 일배책을 물어야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셔서요


1.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 하는게 가능할까요

2.그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정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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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일배책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며,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헬스장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2.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일배책의 청구권자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중 한 명이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간 관계는 정리되는 걸까요?

    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당사자 간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보상금의 액수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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