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다른사람때문에 다쳤을 경우헬스장 일상배상책임 여부
스쿼트 랙이 여러개 있는 헬스장에서 스쿼트를 하던 도중 옆사람의 부주의로 바벨에 깔렸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는데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불편함이 있어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당사자 측과 최초 통화에서는 일배책이 없어 제가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는데 최근 기구간 간격 모자람이나 운동지도사가 부재중임을 이유로 헬스장에 일배책을 물어야할수도 있다고 주장하셔서요
1. 이런 상황에서 헬스장에 일배책을 이야기 하는게 가능할까요
2.그리고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둘 중 아무나 헬스장에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3.헬스장 일배책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정리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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