랙에서 운동하던 도중 타인에 의해 목을 깔려서 다쳤습니다
골절은 없는데 충격이 커서 치료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보니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로 배상을 받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보험사가 없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