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 등기 시, 신청취지 기재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고자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되어 있고, 전세 1억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취지에 다음과 같이 적는 란이 있는데, 신청 취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
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문의 1) 임차권 보증금액 금액을 적는란이 두개나 있는데, 전세의 경우 금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2) 임차범위에는 제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소를 기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문의 3) 점유개시일자는 전입신고일(주민등록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님, 제가 이사온 날짜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를 한 날로부터 점유를 개시하나 전입신고를 늦게하신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