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소장의 청구원인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임차인으로서 제가 직접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처한 상황]
저는 7년전 A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전 A가 B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고, 2년전 B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하였습니다. B가 C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저에게 알리지 않아서 저와 C 사이의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7년전 A와의 계약서만 갖고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위와 같은 상황에서 C를 피고로 하여 소송하려는데,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까요~? A(계약당사자)와 B는 피고가 아니라 어떻게 지칭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당사자의 이름과 B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면 될까요~?
1. 본인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다.
2. 본인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증금 얼마를 줬다.
3. B는 계약당시의 소유자와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피고는 B와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5. ~~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1번에 대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계약당시 소유자와 B 사이의 매매계약서, B와 피고(C)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세가지 문의 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기재합니다.
2. 네 청구원인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임차인이 타인간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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