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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Q. 사기죄 피해 특정됐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우체국 물품사기(티켓사기)를 당했고 어제 피의자 특정 및 총 피해금이 특정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는 총 70명정도고요. 아직 합의하잔 연락은 안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합의 연락이 안 왔는데 먼저 검찰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할까요?웬만하면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배 정도가 적당할까요? 정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금이 특정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검사님이 기소한다고 가정했을때 배상명령을 신청해볼 생각인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배상명령이 안 된다면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지급명령부터 먼저 걸어보는게 나을까요?보통 민사를 건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이것들 말고 제가 추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치들같은게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78므7 판결과 2020므15896 판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둘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다 하더라도 과거의 혼인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내용인데 둘이 뭐가 다른건가요? 써있는거만 보면 78므7은 과거의 혼인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단거고 2020므 15896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단거 같은데 그럼 78므7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원칙적 소극 2020므15896은 원칙적 적극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슨 뜻인가요예를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고의성이 있다는건가요 고의성이 없다는건가요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사람도 있어서요. 문장을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민법 741부당이득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민법 741조를 통해 손해의 배상이 아닌 등기 자체를 가져오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매매계약 이후 등기를 넘겨줬는데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에게 214조 방해배제가 아니라 741조 부당이득 조문을 통해 등기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소송물 관련 책을 읽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합의금지급한 피의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자전거 절도범을 잡았고 자전거 가격 50만원과 더불어 73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안 쓴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상대방이 지급한 합의금을보니까 70만원 + 29999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누가봐도 조롱하려는 의도같은데 반환하고 고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벌가능성이 낮다면 합의금이라도 올려서 받는게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선택적병합으로 제기하려 하는데요알아보니까 청구취지는 하나인데 청구원인이 여러개인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해서요. 그럼 선택적 병합으로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무조건 청구취지는 하나만 적을 수 밖에 없나요? 여러개 적은 경우도 있다해서요
- 형사법률Q. 절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합의금 유예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자전거를 훔친 상대방을 잡았는데 본인의 말로는 12월에 군대를 가야하고 돈이 없으니 자신이 군대를 들어간 이후에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를 가면 뭐 특별한게 있나요?
- 형사법률Q.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합의절차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1.자전거 절도범을 잡았는데 피의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경찰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자전거가 30만원정도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2.합의절차는 저희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금을 받은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식으로 하면 될까요?3. 신고자가저희 어머니신데 합의를 저희 아버지가 대신해도 될까요4.합의하면 피의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님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이론적으론 처벌을 받는다는걸 알고는 있는데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밥312조6항에 의해 적법작성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요건인데 반해 그 검증조서 내에 피의자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312조1항3항 또는 312조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부분의 증거능력을 판단할때 312조6항과 312조1항(주체에 따라 3항 또는 4항)을 함께 적용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312조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도 312조1항또는 3항(참고인의경우4항)의 요건만 충족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재전문증거에서는 전문법칙중 312조랑 316조를 중복적용하는 경우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상고는 이유가 생기기만 하면 당사자중 누구나 할 수 있는건가요?예를들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가 상고한다든가. 피고에게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생겼는데 피고가 아닌 원고가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다는걸 지적하면서 상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