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지급한 피의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전거 절도범을 잡았고 자전거 가격 50만원과 더불어 73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직 합의서는 안 쓴 상태고요. 그런데 오늘 상대방이 지급한 합의금을보니까 70만원 + 29999원을 지급했더라고요 누가봐도 조롱하려는 의도같은데 반환하고 고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처벌가능성이 낮다면 합의금이라도 올려서 받는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파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해자에게는 법이 더 엄한 벌을 내릴 것이고, 합의금도 더 올려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본 이상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이라면 반환하고 고소 등 절차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