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밥312조6항에 의해 적법작성 작성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요건인데 반해 그 검증조서 내에 피의자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312조1항3항 또는 312조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부분의 증거능력을 판단할때 312조6항과 312조1항(주체에 따라 3항 또는 4항)을 함께 적용해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건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312조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도 312조1항또는 3항(참고인의경우4항)의 요건만 충족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건가요. 재전문증거에서는 전문법칙중 312조랑 316조를 중복적용하는 경우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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