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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수신감도(RSRP)수치가 높으면 안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와이파이 5칸 다 차있고 수신감도 수치(RSRP)가 102,수신안테나가 3칸인 상태에서 대학수강신청을 했는데 와이파이가 풀칸인데도 이상하게 느리더라고요. 혹시 수신감도가 높아서(안 좋아서)그런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원래 수신감도가 안 좋으면 인터넷 속도도 느려지나요? 제가 알기론 수신감도랑 와이파이랑은 상관없다고 들어서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를 당했는데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자(제 동생)가 7월21일 19~22시20분 사이자전거 자물쇠를 풀어놓은 틈을타서 절도를 당했다는거 말고는 피해자가 학원에서 공부중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증거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분이 cctv를 보면 특정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피해자와 동행해서 cctv 열람요청을 한 다음에 피의자 사진이라도 찍어서 고소장에 첨부 하는게 가능한가요? 절도 당시에 피해자가 현장에 있지를 않아서 거절될수도 있나요? 만약 거절된다면 증거자료가 없어도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경찰관이 수사를 통해서 특정되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를 당했는데 피의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7월21일 19시~22시 30분 사이에 자전거를 도둑맞았는데 그때 학원에서 공부중이라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피해장소에 가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부르자니 불복방법이 없다 하여 고민이고 피해장소가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자니 인적사항이 없어 고민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민법1014조가액반환 청구권에 대한 질문93다12판결을 보면 상속재산에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분할기타 처분이니까 상속세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2002므1398판결은 상속세를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여쭤봅니다. 저 조세에서 상속세만큼은 예외로 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현재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반환의 대상인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나요? 지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해도 되는지 물어봐서 찾아봤는데 지방법원 판례 몇개를 찾았을 뿐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 민사법률Q.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지인이 4월 초 트위터를 통해 티켓 구매 목적으로 A에게 약 200만원을 입금하였고 지인은 이후 티켓을 받거나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알아보다가 A의 계좌와 신분이 사기 조직 B(해당 조직의 피해 사례는 약 3천건 이상/20억 추산)에게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 이 경우 A에게 민사 혹은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2) 민사 혹은 지급 명령 신청 시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당
- 가족·이혼법률Q.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씁니다대습상속조문을 보면 상속인이 될자 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생존중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 일부 또는 전부가 사망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도 사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적용이 안 되나요?아는 사람이 당한 일이라 전 당연히 기망에 의한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은 기망에 의한취소도 안 된다고 해서요 상황은 이런데요. a가 b에게 전화번호를 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b는 돈을 보냈고 당황한 a는 급히 이걸보내? 전번이 고작 만원이야?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a에게 전화번호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아니니까 사기죄는 아니고 다만 너가 돈 안줄걸 알았으면 쟤도 번호를 주지 않앗을 거니까 기망 취소는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다른 지인은 기망취소도 안 된다고 말을 하네요. 제 말이 틀린건가요?
- 형사법률Q. 구속기간 불산입과 구속기간진행에 대한 질문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속기간이 정지된다는게 아니라 구속기간은 계속 진행하지만 구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유? 예를들어 법원 구속기간 2개월중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20일정도 정지된 경우 구속기간은 진행되지만 이 20일은 구속기간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실제 구속기간은 2개월20일 정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궁금해요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 구인 하는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기로 구속된 피의자의 횡령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도 사기에 의한 구속영장의 효력을 통해 검사 앞으로 구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횡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를 해서 횡령에 대한 영장의 효력에 의해 구인해여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