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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Leesio
93다12판결을 보면 상속재산에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분할기타 처분이니까 상속세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2002므1398판결은 상속세를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여쭤봅니다. 저 조세에서 상속세만큼은 예외로 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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