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은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므로 헝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동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계비속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