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기간 불산입과 구속기간진행에 대한 질문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구속기간이 정지된다는게 아니라 구속기간은 계속 진행하지만 구속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유? 예를들어 법원 구속기간 2개월중 법관 기피신청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20일정도 정지된 경우 구속기간은 진행되지만 이 20일은 구속기간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실제 구속기간은 2개월20일 정도가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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