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웃는할미새261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업체에서 5월 세금계산서 취소를 6월에 했습니다.작성일자가 5월인 오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업체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6월 4일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구요..5/29 1만원 세금계산서6/4 -1만원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이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6월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고5/29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지난 달의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해도 되나요?지난 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5월로 재발행하려고 하는데요.작성일자를 지난달로 해서 재발행하면 가산세 등 문제가 있을까요?예시)발행한 실제 날짜 4월 20일작성일자 4월 14일 100만원발행한 실제 날짜 5월 30일작성일자 4월 14일 -100만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선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자산 매각을 했는데 100만원 어치(VAT 포함 110만원)를 매각했다고 가정하면5월에 선금+중도금으로 20만원, 30만원을 나눠서 받고6월에 잔금으로 6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아직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인데,세금계산서 6월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으로 발행해도 되나요?아니면 5월에 50만원(혹은 20만원 30만원 2건) 6월에 50만원으로 발행해야하나요?(공급가액기준)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유형자산 매각 시 선금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이번에 기계장치를 매각했는데요.선금 + 중도금 + 잔금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이번에 선금이 우선 입금되었는데,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아니면 잔금 받을 때 선금+중도금까지 몰아서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업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오발행했습니다.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되어 수정 발행을 요구했습니다.업체에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감액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최종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했습니다.공급가액의 변동으로 발행하려면 변동된 금액만큼만 공급가액에 적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최종 금액을 적어서 발행하였습니다.현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2건입니다.기존 세금계산서 : 100만원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 110만원이 경우에 감액세금계산서를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100만원짜리)를 취소하면 종결 되나요?(세금계산서 총 3건)아니면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재발행한 세금계산서(110만원)을 취소하고,기존 세금계산서 100만원에 대해서 취소 후 기재사항정정으로 재발행해야하나요?(세금계산서 총 5건)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전자계산서는 수정발행 할 때 취소 안하고 발행하나요?업체측에서 계산서에 공급가액이 잘못 표기해서 발행하여 정정하여 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였습니다.그런게 감액계산서를 따로 발행 안하고 정정된 금액으로 수정계산서만 발행해주었습니다.그럼 전자계산서가 두 번 발행된게 되지 않나요?그런데 감액계산서 발행 후 수정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업체에 감액계산서도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용역을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용역은 4월에 끝나서 관련 증빙이 4월로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피드백하고 최종 컨펌 후 승인이 확정된게 5월이라, 업체측에서 저희 최종 승인 이후에 5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그래서 증빙자료는 4월이고, 세금계산서는 5월인데,이 경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저희가 5월에 최종 승인을 했다는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우리사주 인출을 하면 개인 증권 계좌로 들어오는 건가요?우리사주 의무 예탁 기간이 끝나서 인출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요.우리 사주 인출을 하면 그 즉시 시장가로 매도가 되어 현금으로 인출되는건가요?아니면 개인증권계좌로 주식형태로 인출되어 매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 시 외화 획득을 1기 예정에 누락했으면 1기 확정에 신고해도 되나요?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때 외화획득명세서에 들어가야할 국외용역 매출이 있었는데,매출 집계가 누락되어 금일 알았습니다.1기 확정 신고에 반영해도 무방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가 개인(사업자X)에게 지게차를 빌려 쓰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한테 지게차를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될거고, 이 경우에는 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액 공제는 못받을거고 날인이 들어간 간이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