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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이번에 기계장치를 매각했는데요.
선금 + 중도금 + 잔금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선금이 우선 입금되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 받을 때 선금+중도금까지 몰아서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먼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매번 발급하셔야 하므로 계약금에 대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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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수령하실 때 자산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잔금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몰아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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