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용역을 이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용역은 4월에 끝나서 관련 증빙이 4월로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피드백하고 최종 컨펌 후 승인이 확정된게 5월이라,

업체측에서 저희 최종 승인 이후에 5월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는 4월이고, 세금계산서는 5월인데,

이 경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까요?

저희가 5월에 최종 승인을 했다는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도 소명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검수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면 검수가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최종 승인한 5월달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