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양273
- 무역경제Q. 통관 불가능 품목에 대한 반송 거부 관련 질문드립니다.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한국으로 배송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 결제했습니다.그런데 물건이 한국 도착 후 통관 과정에서 개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요건 확인 등)를 요구받아 통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반송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우리도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가 없어서 반송된 물건을 다시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본인들도 수입 허가가 없는 물건을 저에게는 배송 가능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셈인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판매자가 반송을 거부하면 물건은 결국 폐기되나요?플랫폼(알리, 이베이 등) 분쟁 시 판매자의 '배송 가능 확답' 채팅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까요?판매자가 수취 거부 시 카드사 차지백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관세/직구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해외 직구 배송지와 개인통관번호 간의 주소 다를때해외 직구를 했는데 판매자의 주소 이입 오류로 다른 주소로 배송지가 입력되어있습니다.개인통관번호와의 주소가 달라 통관에 지연이 생기고 있는 중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임대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여 2회의 수리에 약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현재도 화장실에서 물티슈만을 사용하여 수도관이 막혔으나 이는 집주인이 화장실을 만들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티슈를 용변을 보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화장실 수리 시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수도관 막힘이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