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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실한양273
튼실한양273
24.04.17

임대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여 2회의 수리에 약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현재도 화장실에서 물티슈만을 사용하여 수도관이 막혔으나 이는 집주인이 화장실을 만들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티슈를 용변을 보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화장실 수리 시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수도관 막힘이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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