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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양273
튼실한양27324.04.17

임대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여 2회의 수리에 약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현재도 화장실에서 물티슈만을 사용하여 수도관이 막혔으나 이는 집주인이 화장실을 만들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티슈를 용변을 보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화장실 수리 시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수도관 막힘이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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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막힘이라면 세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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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관이 물티슈 사용으로 인해 막혔다면, 이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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