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여 2회의 수리에 약 6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현재도 화장실에서 물티슈만을 사용하여 수도관이 막혔으나 이는 집주인이 화장실을 만들때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티슈를 용변을 보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여 화장실 수리 시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수도관 막힘이라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관이 물티슈 사용으로 인해 막혔다면, 이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