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완료 후 공탁금 수령 방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군대가있는 동안 소액사기 재판이 완료 되었고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탁금을 받기 위해 찾아보니 재판중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공탁소에 보내야된다고 알게 되었는데

재판이 완료된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이미 끝났더라도 공탁금 수령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서에 적힌 피해자 인적사항과 실제 수령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인 확인자료나 판결문·사건기록상 피해자 표시를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어느 법원 공탁소에 공탁했는지,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본인 명의 계좌,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번호 확인자료를 제출해 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피공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형사사건 기록상 이름만 있거나 주소·생년월일이 불완전하면 공탁소가 동일인 확인 증명서, 판결문, 피해자 확인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 확인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