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가압류·가처분법률Q. 2심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저는 A입니다. 3~5번이 질문입니다.(번호 붙여서 간단간단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A가 인용받은 가압류’에 B가 이의 소송 제기, A가 승소. 2. B가 즉시항고장 냈고, B가 인지대보정명령 송달받은 7일째인 오늘인 2025/2/11일까지 인지대를 내야 하는데, 나의 사건검색에는 현재인 2025/2/11일 오전 11시까지 B가 인지대를 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인지대는 인터넷뱅킹으로도 낼 수 있나요? 4. B는 인지대를 2025/2/11일 밤 12시까지 내면 되나요? 5. 만일 인지대를 내면 일반적으로 법원직원이 보통 몇시간 후 나의 사건검색에 인지대 낸 사실을 등록하나요? 꼭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생겨서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 2심에서 ‘B가 중도에 소 취하해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저는 A입니다. 5번이 질문입니다.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후 인용. 2. B가 가압류이의 신청, A가 승소. 3. B가 즉시항고장 낸 후 인지대를 2/11일까지 내라는 보정명령 받았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치 않았음. 4. A가 2심 대비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B가 중간 소 취하하면 A는 변호사 착수금만 날리므로 B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착수금을 송금하는 계약을 하려 함. 5. 착수금을 언제 송금하는 것으로 수임계약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좋은 판례(대법 판례면 더 좋고 하급심 판례도 좋음) 를 찾아주실 분을 찾습니다.결론적으로... B를 위해 좋은 판례(대법 판례면 더 좋고 하급심 판례도 좋음)를 찾아주실 분을 찾습니다. A와 B간의 아래 카톡대화 증거(내용상 직접적 증거는 아닌 정황증거임.)가 인정되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톡대화(혹은 유사한 증거)가 증거로 인정된 판례를 찾아주시면 충분한 인사 드리겠습니다.iamjhlee@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거나 제 핸드폰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동업계약서를 체결했던 개인 A와 개인 B가 손해배상 소송중 2. 동업계약서 내용 : A는 B의 공헌을 인정, 20%의 지분을 주기로 하고, B에의 지분배분 방법으로서 B는 C라는 법인의 1인 주주가 되고, 법인 C에 전체사업장의 순자산중 20%를 이전하기로 함. 3. B의 주장 : A와 B가 “지분배분 차원에서 C의 지점인 파주 매장 D를 신규 개설”하기로 구두합의하고, 법인 E(A가 1인주주, B가 대표이사) 계좌로부터 C 법인(B가 대표이사) 계좌로 매장D의 임대보증금을 2020.9월 B가 송금 4. A의 주장 : B가 A와의 합의없이 몰래 D를 개설하고 임대보증금을 송금했으니 손해배상해야 함. 5. B가 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A와 B가 ‘D를 B의 몫으로 하기로’ 한 합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음. 6. B는 2심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다음과 같은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함. (아래는 모두 증거가 있음.)1) A가 1인주주인 C(대표이사는 계속 B) 본사명의로 서울 관악구에서 20년동안 조달청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을 A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조달청사업에 개입하고 있었음.2) C 본사명의로 운영중이던 관악구 매장은 폐점(A가 B에게 폐점을 독촉)후 구로구로 C법인본사 사무실을 옮기고 2021.8월 본사명의로 운영하던 조달청사업은 지점인 파주매장에서 하기로 했음.3) 관악구에 하던 조달청 사업을 파주매장에서 하게 됐음을 B가 A에게 2021.9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아무런 카톡 답이 없었음.4) 조달청 간부들이 파주매장에 점검 나온다는 사실을 B가 A에게 2022.5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아무런 카톡 답이 없었음.5) 파주매장이 C법인의 지점이고, 조달청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B가 A에게 2022.7월 카톡으로 보고했는데 A가 “ㅇㅋ” 라고 답변함.
- 민사법률Q.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1심 민사 패소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2025. 2. 6까지 항소이유서 제출하라는 2025.1 9.자 석명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심변호사님과 저는 소송전략이 달라서, 변호사님을 새로 선임하려 합니다.1.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통 얼마나 연기를 해주나요?3. 의뢰인인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대리인 변경예정임을 이유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나요?4. 1번이 가능하다면 제가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어떤 경로로 연기신청 할 수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공탁금을 납부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측에는 공탁된 돈만 주면 되나요?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A가 B와의 손배소 1심에서 ‘100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 받았고, A는 항소하면서 본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110원을 공탁했음. 질문입니다. 만일 A가 3심까지 공탁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3심에서 A가 패소한다면 다음중 어떤 경우가 맞나요? 110원만 B에게 주면 됨. 2. 1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 12%이자를 적용하여 B에게 줘야 함.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례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변호사님이 있을까요?지금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적절한 판례를 찾아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엘박스, 케이스노트 등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글을 보시는 변호사님이나, 판례를 찾는데 익숙하신 사무장님도 좋습니다.이 글의 답장 또는 iamjhlee@naver.com 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댓글 또는 연락 기대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항소장 제출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민사에서 2024.12.18.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24.12.19. 항소장제출하고 2024.12.20. 항소장 접수증명을 받았습니다.그러면 아래는 실무적으로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제 변호사님에게 묻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요..제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2심 재판부 구성일은 언제일까요?2심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제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한다면 새로 선임했음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만약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야야 할 주요사항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는데,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도 되나요?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현금공탁 수억원이 나왔고, 변호사님이 공탁금 내겠다며 자기에게 송금하라고 하는데 송금해도 될까요?제가 직접 낼 수도 있나요?2번이 그러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님에게 공탁금을 송금해서 변호사님이 내나요?액수가 많이 커서 질문 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으로 가려할 때는 반드시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1심 재판부의 판단착오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그래서 2심으로 가려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내고, 항소이유는 추후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간단한 항소장도 제출했습니다.그래서 현금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고 돈을 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좀 늦은 의문이 생깁니다.제 변호사님께 묻는 것이 좀 민망할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아하에 질문을 올립니다.아래 이미지와 같이, 판결문의 주문에는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했는데, 가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 아닌 임시로 집행한다는 의미이므로 채권자는 저의 재산(부동산과 계좌가 있습니다.)을 압류는 할 수 없고, 가압류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만일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 재산에 가압류를 걸 가능성을 감수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할 필요없이 그냥 항소장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탁금을 빌리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여쭤봅니다.만일 제가 2번처럼 한다면 채권자는 바로 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품 PC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몇배 정도 되나요?일반적으로 신품 PC 소매가격은 도매가격의 몇배 정도 되나요?(예를 들어 소매가격이 140원이고 도매가격은 100원이라면 1.4배가 되겠죠.)사양과 사정에 때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흔히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사양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1.3~1.8배 식으로 넓게 말고 그냥 대충 '1.6배다.' 식으로 평균치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