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2심에서 ‘B가 중도에 소 취하해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저는 A입니다. 5번이 질문입니다.
1.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후 인용.
2. B가 가압류이의 신청, A가 승소.
3. B가 즉시항고장 낸 후 인지대를 2/11일까지 내라는 보정명령 받았고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치 않았음.
4. A가 2심 대비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B가 중간 소 취하하면 A는 변호사 착수금만 날리므로 B가 중간에 취하하더라도, ‘법원결정으로 A가 B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착수금을 송금하는 계약을 하려 함.
5. 착수금을 언제 송금하는 것으로 수임계약하면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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