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말똥구리267
- 생물·생명학문Q. 손금중 생명선이 길면 실제로 오래 사나요?손금중 생명선이 길면 실제로 오래 사나요?손금중 생명선이 길면 실제로 오래 사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을까요?염습을 하는 장례지도사분들은 알 수 있겠죠?
- 음악취미·여가활동Q. 클래식 악기 전문연주자들은 모두 노래를 잘 부르나요?인터넷 서칭을 해봐도 알 수가 없네요.. ㅠ클래식 악기 전문연주자들은 모두 노래를 잘 부르나요?클래식 악기 전문연주자들중 노래부를 때 음정이 불안하고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A라는 PC방에서 B라는 사람이 신문, 서점,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자기가 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면 동일 ip에서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되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A라는 PC방에서 B라는 사람이 신문, 서점,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자기가 아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계정을 이용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면 동일 ip에서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형사법률Q. 법인의 소유자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났는데, 그 법인의 상품 등을 판 것이 장물죄가 성립되나요?A와 B(질문자)는 형제입니다.법인 K가 있고, 실제 K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A와 B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질문의 핵심은, 여러 소송에서 K의 소유자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냈는데, 최종 판단자였던 대한상사중재원(단심제)은 A와 B가 K를 B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라는 B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유를 들어 “K의 소유주는 A”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아래와 사정이 있었는데 B가 자신의 소유로 굳게 믿은 K의 자산인 상품, 장비, 비품을 처분한 것이 과연 장물죄 등 형사처벌이 되는지입니다.B의 변호사는 중재원도 “K는 당연히 B의 것”으로 판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B의 상식으로는 형사라는 것은 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악의가 있었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현재는 법인등기부상, 법인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K는 B가 대표이사이고 1인 주주도 B임.2. 5년전에 A와 B는 ‘10여개 사업체들을 B가 10년동안 경영하고 이익은 나눠갖는’ 동업계약 체결하면서, 동업계약전 회사를 성장시킨 B의 공을 인정해 모든 동업대상사업체의 20%의 지분을 B가 받되, A가 실질 1인소유주(B포함 3명 모두 차명주주)인 K의 지분 100%를 B가 넘겨받기로 합의했고, 지분 20%를 B가 받는 방식은 전체 사업체의 순자산(금전, 상품 등)의 20%를 K에 옮기는 것인데 동업계약서에도 이 내용들을 기재했음. 그 후 상호합의하에 동업계약대상 사업체중의 하나인 L법인(A가 1인주주, B는 대표이사)에서 자금을 K의 지점(=매장)에 송금(제3자와 K가 체결한, K의 임차보증금 용도)했음.3. 그 후 A가 아무 이유없이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B를 회사에서 내쫓았음.4. 그 후 A의 운영방해로 K지점의 적자가 계속되자 B는 A에게 “A가 원하는 대로 K지점을 포기할 테니 K지점을 인수하라. 안 그러면 K지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는 거부했고, B는 K지점 매장의 상품의 일부를 B의 매형에게 팔았음.5. 그 후 A는 L법인명의로, K지점 보증금을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받았으나 B는 K명의로 이의 신청하여 ‘보증금은 L이 아니라 K의 소유가 맞다.’는 취소결정을 받아 K는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았음. 6. A는 B와 K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중이고 판결은 안 나왔음.7. A는 B와 K를 상대로 K의 주주권확인 소송중이고 판결은 안 나왔음.8. 주주권확인 소송은 단심제인 중재원의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B가 최종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하면 B와 B의 매형의 장물죄가 성립되는 건가요?A는 “A가 B의 매형에게 장물죄가 되니 가져가지 마라고 했는데도 B의 말을 믿고 가져갔으니 B의 매형도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잘못 판정된 것 같습니다.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의 이자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습니다.아래에서 보시다시피,“지연손해금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 5% 비율” 로 판정을 한 것인데...그러나 신청인은 아래처럼 중재신청서에서 12%를 구했지, 5%는 언제, 어디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1. 이런 경우 아래 중재법에 1항 1호에 따라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일 "지연손해금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이의제기를 못하겠지만, 이 문구가 들어갔으므로 아래의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해보려고 하는데요.. 2. 이게 만약 법원의 1심 판결이었다면 2심에서, 제가 1심에서의 이런 판단을 이를 지적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는 12%를 판결받을 수 있을까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이미지는 우측하단의 양화살표를 클릭하면 모두 보입니다.
- 재활·물리치료의료상담Q. 아침에 기상하기 전, 침대위에서 30분정도 오른편으로 누워있다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바닥 위에 섰는데, 왼편으로 뱅뱅돌았는데 이유가 뭐죠?생전 처음 겪은 일이라 황당해서 질문드립니다.50대 후반 남성입니다.제목같은 상황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침대에서 내려와 일어서서 방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른편에 있는 방문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몸이 (절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왼쪽으로 계속 넘어지려고 하기에 당황해서 강력히 버텨보려했지만, 몸이 왼쪽으로 도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날 술을 몇잔 마시기는 했지만 과음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말짱했습니다.)가까스로 왼손으로 침대를 짚어서 얼굴을 방바닥에 들이받는 상황까지는 안 갔지만,평생 처음 겪는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전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이런 일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나요?미리 감사드립니다.미리
- 생활꿀팁생활Q. 렌탈기간이 남은 에어컨을 고객이 사겠다고 합니다. 판매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소규모 에어컨 렌탈업체 대표입니다.계약한지 오래된 에어컨 렌탈이 있는데 사용중인 고객이 그 에어컨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문제는 저희도, 고객도 렌탈계약서를 분실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언제 계약을 체결했고, 언제까지 쓰겠다고 했는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어쨌든 렌탈업체 입장에서는 파는 것이 손해지만, 판다면 아래중 몇번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정해야 할까요?중고시세 (시세에 배관설치시에 비용이 들어갔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1년간의 렌탈료 제3의 다른 기준과거에 쓰던 렌탈 계약서(이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분명) 에는 아래내용이 있습니다.1) 상호간 계약만료 1개월전에 해지의사 없으면 1년간 연장된다.2)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때 계약만료 1개월전 통지해야 한다.3)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의 렌탈료의 30%를 지불해야 한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형사법률Q. 구약식 사건인데,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저는 고소인입니다.아래와 같이 검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구약식’으로 법원에 넘어갔네요.법원에 전화해서, "검찰이 법원에 넘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고 했더니,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법원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넘긴 서류일체의 사본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싶습니다.위 1, 2번을 제가 직접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액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쓰기 위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서류를 받아놓으려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어떤 신청서를, 어떤 내용으로 적어야 하나요?제가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한 피해금액의 절반 이하만 인정해서 황당했는데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확보해서 검찰의 청구가 잘못됐음을 민사에서 입증해보려고 합니다.답변으로 도와주시면 서로 관계맺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0대 남자 손님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20대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 적절한가요? (젊은 여자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적절한 여러가지 호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0대 남자 손님이 호프집에서 일하는 20대 여자를 뭐라고 불러야 적절한가요? (여자분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가 직원들의 핸드폰을 열게 해서 특정인과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했는지 확인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자는 B입니다. 사장(대표이사) A는, 전임 대표 B를 횡령했다며 몰아냈습니다.(거짓말임이 밝혀졌음.)A는 계속 B에 대한 거짓주장을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배포하고, B는 직원들에게 거짓임을 입증하는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A는 임직원들에게 “B와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1. 이 강요는 무슨 법 저촉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2. 만일 A가 직접 또는 간부들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B를 차단했는지① 직원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② 지시에 따라 직원이 실제로 열어서 확인해주면 A나 간부는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3. 노동 관련법에도 저촉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