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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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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잘못 판정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판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의 이자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지연손해금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 5% 비율” 로 판정을 한 것인데...

그러나 신청인은 아래처럼 중재신청서에서 12%를 구했지, 5%는 언제, 어디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1. 이런 경우 아래 중재법에 1항 1호에 따라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만일 "지연손해금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이의제기를 못하겠지만, 이 문구가 들어갔으므로 아래의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의 정정'에 해당된다고 주장해보려고 하는데요..

2. 이게 만약 법원의 1심 판결이었다면 2심에서, 제가 1심에서의 이런 판단을 이를 지적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는 12%를 판결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미지는 우측하단의 양화살표를 클릭하면 모두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상 5% 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원 판결이라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