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부전나비282
- 민사법률Q. 자동차 시멘트 가루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주차된 차량에 건물공사 현장에서 시멘트가루와이물질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다음날 차주에게 연락없이 공사현장 인부가 에어로 차량을 불어냈습니다. 공사현장 대표는 그냥 세차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시멘트가루는 일반세차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장대표는 세차로 끝내기 싫으면 대화가 안되니 소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시멘트가루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무단으로 차량을 청소한 부분.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 민사법률Q. 개인사물함 환불의무가 있나요?볼링장을 임대받아 운영중입니다.사용자들의 이용료는 전 사업자의 수입으로 잡혀있고 저는 이용료의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기존의 사용자들이 볼링장을 옮기는 이유로락카의 짐을 빼면서 계약기간 1년중 남은기간의환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볼링장측 사유가 아닌개인의 사유로 짐을 빼면서 환불을 요구하면 해줘야하나요? 사물함 계약시 사물함 이용료는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안내된 상황입니다.제가 환불에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또한 기존의 이용자들이 3개월이면 문닫는다,쟤는 저런것도 못한다등 말들이 많은데 그런것들이허위시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개인사유로 짐을 빼는 락카 사용료 환불문제?임대로 볼링장을 운영합니다.이전 사업자가 락카등록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아왔으며인수인계시 보증금은 상계처리하여 제가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사용료는 상계처리 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볼링장을 옮기면서 남은 사용기간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이 부분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락카등록은 사용료를 받고 자리를 임대해주는 형식인데 볼링장 사정이 아닌 개인의 사유로 짐을 빼면서환불을 요구합니다. 이에 환불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