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유로 짐을 빼는 락카 사용료 환불문제?
임대로 볼링장을 운영합니다.
이전 사업자가 락카등록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인수인계시 보증금은 상계처리하여 제가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환불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상계처리 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볼링장을 옮기면서 남은 사용기간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락카등록은 사용료를 받고 자리를 임대해주는 형식인데 볼링장 사정이 아닌 개인의 사유로 짐을 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이에 환불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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