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물함 환불의무가 있나요?
볼링장을 임대받아 운영중입니다.
사용자들의 이용료는 전 사업자의 수입으로 잡혀있고 저는 이용료의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들이 볼링장을 옮기는 이유로
락카의 짐을 빼면서 계약기간 1년중 남은기간의
환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볼링장측 사유가 아닌
개인의 사유로 짐을 빼면서 환불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사물함 계약시 사물함 이용료는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안내된 상황입니다.제가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기존의 이용자들이 3개월이면 문닫는다,
쟤는 저런것도 못한다등 말들이 많은데 그런것들이
허위시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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