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범한쏙독새210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합니다계약서 상 근무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그 시간이 오전이어도 주40시간이 넘어가면연장근로에 해당돼 1.5배가 인정되나요?1배 지급에 서면 동의했어도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모든 직원이 9:30-5:30, 1일 7시간 6일 근무합니다.5인 이상입니다.이 경우 통상근로자인지1일 8시간 근무 미만이라 단기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통상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달라지나요?주 3일 정도 근로시간 전에 1.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5시간 다 인정되는 건지 1일 8.5시간이라 0.5시간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1일 6.5시간 6일 근무할 경우1.5시간 근무를 더해도 8시간이라 1일 8시간 이내라 시간외수당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오전에 시간 외 근무할 경우 궁금합니다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9:30-5:30, 총 7시간 6일 일합니다.주에 3일 정도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서 8시부터 일하는 날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만큼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오전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1.5배를 얘기하니 야간근무가 아니라 안 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오전이어도 시간 외 근로인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궁금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해야만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또 전에 돈으로 지급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라 치면 1시간 30분 일해서 15,000원 받기로 서면 동의를 했었습니다.만약 1.5배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서면 동의를 했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 대체공휴일 어떤 게 맞나요???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근무로 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집니다.그래서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직원도 있고 쉬는 직원도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수당 지급 대신 다른 날도 대체해서 추가로 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5월 5일과 5월 6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회사는 5일이 일요일이라 추가가 안 되고 6일 1개만 추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요일에 모든 직원이 쉬지도 못하구요.일한 직원은 추가가 되고 쉰 직원은 추가가 안 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단축 통보 후 비동의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7.5시간으로 6일 근무 중인데5월부터 6.5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싸인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검색해보니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직원들은 전부 비동의합니다.5월이 돼도 그냥 7.5시간으로 근무해도 되는 건지그렇게 해도 회사는 6.5시간으로 월급을 줄 것 같은데 추후에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싸인하지 않았는데도 6.5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될까요?당장 다음주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