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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쏙독새210
대범한쏙독새21024.04.22

5월 대체공휴일 어떤 게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6일 근무로 스케줄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직원도 있고 쉬는 직원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당 지급 대신 다른 날도 대체해서 추가로 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월 5일과 5월 6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회사는 5일이 일요일이라 추가가 안 되고 6일 1개만 추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요일에 모든 직원이 쉬지도 못하구요.

일한 직원은 추가가 되고 쉰 직원은 추가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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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로의 경우는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 수당이나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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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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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도 수당 지급대신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5일이 휴일인 직원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되어

    별도 휴일대체가 없을수 있습니다. 물론 5일 자체가 근로일인 직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나 휴일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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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인 5.5.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 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또한, 5.5.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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