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게 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햐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시간(총 1주 42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게됩니다. 이때, 1주 중 3일간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존에 1주간 약정된 근로시간 자체가 총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1.5시간씩 주 3일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시간(총 4.5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4.5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1일 6.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특정 근로자가 1주 중 하루만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6.5시간과 1.5시간을 더하여도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지만, 1주 근로시간아 40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 39시간에 1.5시간을 더하면 총 4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