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합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그 시간이 오전이어도 주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에 해당돼 1.5배가 인정되나요?
1배 지급에 서면 동의했어도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계약서 상 근무시간 외에 근로할 경우
그 시간이 오전이어도 주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에 해당돼 1.5배가 인정되나요?
1배 지급에 서면 동의했어도 차액 지급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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