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콰가146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야한 생각과 자위의 관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자위행위를 안하면 그만큼 야한 생각이 사라지나요? 즉 자위행위를 억제하면 야한 생각 같은 잡념이 사라지나요? 갑자기 이게 서로 관계가 있나 싶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형력(물리력)이 내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모두 제한없이 이는 폭행죄에 모두 해당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의 정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폭행죄라는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증의 강도에는 상관없이 물리력이 오기만 하면 성립되는거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바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폭행 관해서!!근로자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를 포함해서 폭력(물리력)을 가해선 안됀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피해주장근로자) 포함해서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때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내 상호존중 의무 반드시해야 하는건가요?회사에서 근로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서로 상호존중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공인노무사 자격증자격증Q. 직장내에서 상대를 무조건 존중해야 하나요?회사내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상대를 반드시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 관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근로자에게 어떠한 해라도 끼치면 안된다라는 것도 맞는건가요? AI한테 물어봤는데 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가 그 괴롭힘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행복추구권 본질적 내용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행복추구권 안에 있잖습니까? 이게 헌법 제37조 2항에서 얘기하는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인가요? 만약 맞다면 이 권리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니 침해나 그런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거죠?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빠른 답변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려요!만약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 한 자가 교통안전담당자로 선임되면 교통안전관리자로서 일하는건가요? 아님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