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해를 끼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역시 해당 행위 자체가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