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행복추구권 본질적 내용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행복추구권 안에 있잖습니까? 이게 헌법 제37조 2항에서 얘기하는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인가요? 만약 맞다면 이 권리는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니 침해나 그런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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