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도롱이28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처음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았는데,프로젝트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하고있습니다.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못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5월 17일에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5월 15일 중개인에게 계약을 진행할 시간을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근데 임대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전에 수차례 직접 임대인과 계약하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이틀전 그것도 제가 연락을 했을때 말하는 것을 보고 신뢰가 깨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그런데 가계약금이 15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쭤봅니다.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계약금은 선점의 목적으로 걸어뒀습니다.가계약금을 걸었던 당시에 월세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 모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심지어 다음날 관련 서류를 부탁했지만 답이없었고, 3일 뒤에 월세 계약서(미완)을 이미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계약 해지시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는 조항이 월세계약서에 포함됐다는 것 입니다.그래도 확실하게 계약서를 전달 받기전에 가계약금을 걸었다는것은 증명할수있고, 어디에다가도 싸인하지않았습니다.계약 전날인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는 교부 받지 못했으나 계약서에는 4월에 교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개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대리인이 계약할 것이라는 말과 현재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가계약을 할때, 사전고지도 없었고, 계약서 모두 쓰여있지않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권했던 저로써는 계약 이틀전에 그것도 제가 연락해서 알려줬다는 것도 중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사히 해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만약 계약 해지가 되지않는다면,대리인과 계약할때 필요한 팁과 특약조건이 뭔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부동산중개사와 계약할 당시 임대인 -> 관리인 -> 부동산 중개사 본인 이렇게 가계약이 진행됐습니다.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사 혹은 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나요?만약 그런 항목이 있는데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했다면 부동산 중개사 쪽에 책임을 물 수 있나요?또는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체결한 계약을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지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 시 부동산 중개인과 건너 건너 계약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가계약 진행 당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았고부동산 중개인 또한 건물 관리인에게 계약 내용을 전달 받았고건물 관리인이 임대인과 연락했다고 합니다.가계약시 계약금은 임대인의 이름으로 넣긴했지만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계약시 아무런 특약조항을 넣지 않은게 찝찝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잘 안된다는 답변만 받아서 답답합니다. 특약조항없이는 불안해서 대출 여부에 관해 확답을 받고싶은데만약 이렇게 건너 건너 계약하여 소통이 안돼서 계약 해지하거나, 이삿날 임대인 본인이 계약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해지 했을 때 계약금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원래 보증금 5000이던 월세 방을 3000로 가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계약금 150)가계약에도 특약 사항 필요한지 몰라서 적지 않았고계약 후에 찾아보니 버팀목 전세 대출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것 같아서보증금 5000 으로 변경하여 계약사항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혹시 계약사항 변경 불가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