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에 월세 계약을 하기 위해서
5월 15일 중개인에게 계약을 진행할 시간을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수차례 직접 임대인과 계약하고싶다고 말씀드렸으나, 이틀전 그것도 제가 연락을 했을때 말하는 것을 보고 신뢰가 깨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이 150만원이나 되기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약금은 선점의 목적으로 걸어뒀습니다.
가계약금을 걸었던 당시에 월세계약서,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 모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관련 서류를 부탁했지만 답이없었고, 3일 뒤에 월세 계약서(미완)을 이미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계약 해지시 제가 계약금을 포기해야한다는 조항이 월세계약서에 포함됐다는 것 입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계약서를 전달 받기전에 가계약금을 걸었다는것은 증명할수있고, 어디에다가도 싸인하지않았습니다.
계약 전날인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는 교부 받지 못했으나 계약서에는 4월에 교부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 또한 중개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할 것이라는 말과 현재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가계약을 할때, 사전고지도 없었고, 계약서 모두 쓰여있지않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권했던 저로써는 계약 이틀전에 그것도 제가 연락해서 알려줬다는 것도 중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무사히 해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가 되지않는다면,
대리인과 계약할때 필요한 팁과 특약조건이 뭔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인도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갖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